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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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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반려동물 특약에 관한 모든 것! 현실적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반려인 여러분! 


집을 구할 때마다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두로 대답을 듣고 안심하기엔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오늘은 반려동물 특약에 대한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릴게요! 


꼭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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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로만 '반려동물 안 돼요'라고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 안 된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했어도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나 특약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키워도 제재를 받기는 어려워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뢰 관계입니다. 


집주인과 구두 합의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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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이 있을 때 몰래 키우면? 강제 퇴실이 정말 가능할까?


이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즉, 강제 퇴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주거용 계약에서는 세입자의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로 퇴실을 요구하긴 어렵고, 먼저 시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만 적혀 있고 퇴실 조건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강제 퇴실이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몰래 키우다 들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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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특약 위반, 금전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해 생기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 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원상복구 비용 청구


악취나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갔다면 간접 손해까지 요구


여기서 핵심은 계약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되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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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주인이 갑자기 반려동물 특약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도중에 갑자기 반려동물 특약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약은 쌍방 합의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만약 집주인이 중간에 새로운 특약을 넣으려 한다면, 세입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절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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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려동물 관련 특약,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모든 집이 반려동물을 환영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집주인에게 제시해보세요.


보증금 증액: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을 대비해 보증금을 조금 더 내겠다고 제안.


책임 서약서 작성: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명문화.


소음, 냄새 관리 약속: 반려동물의 소음이나 악취를 최소화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전달.


이런 합리적 제안은 집주인과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반려동물 특약,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꼭 기록하세요! 


만약 반려동물 특약이 부담된다면 집주인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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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계약서에 없으면 키워도 되지만,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군요...ㅋ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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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필수적으로 물어보고, 안된다고 한곳은 안보여주는게 맞는데 어떻게든 계약해서 수수료 먹을라고 하는게 문제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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