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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 불법, 2027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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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부터 한국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요.


이는 야생동물의 복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간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기존의 야생동물 카페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불법으로 간주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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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불법인가요?


2023년 12월 14일 이후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들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약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어요. (신규 개업은 X)


이 기간 동안 운영자들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이 유예 기간 중에도 동물들과의 직접적인 교감, 즉 만지기나 먹이 주기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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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물들이 금지 대상인가요?


이번 규제의 핵심 대상은 야생동물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동물들이 포함돼요:


포유류: 라쿤, 미어캣, 여우 등 모든 야생 포유류


조류: 올빼미, 앵무새(일부 희귀종), 타조 등


파충류: 대형 이구아나, 뱀(희귀종 포함), 육지거북(특정 종)


절지동물: 독이 있는 전갈류와 거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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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대표적인 동물은요?


야생동물이 아니거나 애완동물로 길러질 수 있는 동물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물들이 포함돼요:


포유류: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등


조류: 일반적인 애완 앵무새(왕관앵무, 코카투 앵무 등)


파충류: 관상용 거북(물거북), 비독성 도마뱀(레오파드 게코 등)


이 동물들은 일반적인 사육 환경에서 길러질 수 있고, 생태계 파괴나 동물 복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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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거나 금지된 동물을 전시 및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또한, 동물들이 학대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처벌과 함께 관련 동물은 즉시 몰수될 수 있어요.


이번 법 개정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어요. 


야생동물은 사람의 손길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랍니다. 


더 나은 생태환경을 위해 이번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불법 사례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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